자기 차폐 위치 및 요구 사항
건물에 번개 전자기 펄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전기 및 전자 시스템이 포함된 경우 자기 차폐 위치 및 요구 사항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건물의 지붕 금속 표면, 외관 금속 표면, 콘크리트 내부 철근, 금속 문 및 창틀 및 기타 대형 금속 부품(독립적인 공기 단자 및 접지 장치를 사용하는 첫 번째 유형의 낙뢰 보호 건물 제외)은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등전위에서 낙뢰 보호 장치와 연결됩니다.
2. 차폐 케이블의 금속 차폐층. 차폐케이블의 차폐층은 적어도 양쪽 끝부분에 있어야 하며, 낙뢰보호구역의 접합부에는 등전위접속을 하여야 한다. 시스템의 한쪽 끝에만 등전위 연결이 필요한 경우 두 겹의 차폐층 또는 강관 배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 외부차폐 또는 강관은 적어도 양쪽 끝부분에 있어야 하며, 낙뢰보호구역의 접합부에는 등전위접속을 하여야 한다.
3. 전도성 금속 물체를 금속 물체, 금속 프레임 또는 철근 콘크리트 철근과 같은 자연 구성 요소로 구성된 건물이나 방의 격자 모양의 대형 공간 차폐물에 침투하여 가장 가까운 격자 모양의 대형 공간 실드와 등전위 연결합니다. 우주 방패.
4. 낙뢰보호용 특수차폐실의 차폐쉘, 차폐도어, 각종필터, 차단환기유도창, 차폐유리창 및 차폐블랙박스는 설계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다음 위치에서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 동등한 잠재력.
5. 별도의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선로의 경우 차폐층이 없는 경우 선은 금속 파이프, 금속 격자 또는 격자 모양의 강철 막대가 있는 콘크리트 파이프 내에 포설되어야 합니다. 금속 파이프, 금속 격자판 또는 강철 막대 격자판은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놓아야 합니다. 다른 쪽 끝은 전도성이어야 하며 양쪽 끝에서 건물의 등전위 본딩 테이프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차폐층이 있는 경우 차폐층의 양쪽 끝을 건물의 등전위 본딩 테이프에 연결해야 합니다.